가장 일반적인 특수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http://erickqwoc761.yousher.com/hwajaeboggueobche-igeol-salamdeul-i-silh-eohago-joh-ahaneun-iyu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8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