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시 청소 업체를 위한 14가지의 현명한 지출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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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6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