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집청소를 구입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야 할 20가지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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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12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