테크 메이킹, 병원 팁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?

https://telegra.ph/%EB%8C%80%EA%B5%AC-%EC%96%91%EC%95%95%EA%B8%B0-%EA%B0%9C%EC%84%A0%EC%9D%84-%EC%9C%84%ED%95%B4-%EC%82%AC%EC%9A%A9%ED%95%A0-%EC%88%98%EC%9E%88%EB%8A%94-%EC%8B%AC%EB%A6%AC%ED%95%99%EC%9D%98-10%EA%B0%80%EC%A7%80-%EC%9B%90%EC%B9%99-02-10
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