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
https://milkyway.cs.rpi.edu/milkyway/show_user.php?userid=6991038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5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